지난해 9월 영업정지를 당한 대영저축은행 전 행장 3명이 대주주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5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영저축은행 행장 출신인 임정웅(49), 고준영(40), 김형근(57)씨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축은행 대주주인 고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D사에 20억원을 빌려주고, 최대주주인 고모 회장에게 8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계상하는 등 40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5000만원을 챙긴 저축은행 이사 우모씨와 대출을 받은 변호사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영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를 당한 뒤 현대증권에 인수돼 지난해 11월 영업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