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핵심기술을 다룰 땐 사원급 직원도 이직을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직 금지 조항에 따른 기업체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 이례적인 일로, IT분야의 영업기밀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5일 LG에릭슨이 롱텀에볼루션(LTE)을 연구하다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두형)도 LG에릭슨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에서 역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들이 LTE 기술 등 독자적 노하우나 전략을 알고 있었고,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년이란 전직 금지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다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