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어묵류 △냉동수산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의 제조에 HACCP(해썹)이 의무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정·기술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썹 적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의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청은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에 보조금 형태로 업체당 1000만원(총35억원)을 무상지원한다.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도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기준을 제시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하고 해썹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아울러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하여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식약청은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해썹 적용 확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