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입력 2012-01-25 11:36 수정 2012-01-25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기업집단의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기 또는 연 1회 공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앞으로 상장·비상장사 모두 사업기간(상장사:사업분기, 비상장사:사업년도) 중 매출액의 5% 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장사인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을,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로 변경했다. 비상장사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다만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는 올해 1분기 거래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지난해 상품·용역거래 내역 공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1회 공시기한인 올해 5월 31일까지 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품·용역거래 내역공시 확대로 정보의 충실성이 강화돼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및 투명·책임경영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공시제도 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공시업무 매뉴얼을 개편·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89,000
    • +2.42%
    • 이더리움
    • 4,666,000
    • +6.94%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8.88%
    • 리플
    • 1,854
    • +17.94%
    • 솔라나
    • 359,100
    • +6.88%
    • 에이다
    • 1,179
    • +4.52%
    • 이오스
    • 943
    • +6.55%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398
    • +1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4.33%
    • 체인링크
    • 20,890
    • +2.91%
    • 샌드박스
    • 485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