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 규모가 콜차입 규제 이후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증권사들의 콜차입 규모(평잔)는 9조8000억원으로 콜차입 한도 규제 이전인 5월 13조9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 비중은 26.6%로 15.2%포인트 하락했다.
증권사들은 콜차입 규모를 올해 7월까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감축해야 한다.
규제 시행 후 콜감축에 따라 단기자금조달은 기관간 RP(환매조건부채권)매도 및 CP(기업어음)로 전환되고 있다.
규제 후 단기자금조달 내역 중 콜차입은 29.5% 감소한 반면 RP매도와 CP발행은 각각 39.7%, 2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단기자금조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회사별 단계적 콜차입 한도 준수여부 점검 및 대체자금 조달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