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ㆍ한부모가족,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 우대

입력 2012-0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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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에 ‘저소득층 구분 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9급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이같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한다.

대상은 미취학 18세 미만이나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과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으로 약 12만명에 달한다.

저소득층 선발 비율도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올리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시키기로 했다.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전 최근 2차례 근무평정점의 평균 점수를 주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적용했다.

또 복수국적자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지만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등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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