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폭언으로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66)씨의 부인과 자녀2명이 입주민 A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평소 근무상 별다른 잘못이 없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입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던 이씨에게 모멸감을 줘, 이씨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는 부인에게 928만원, 자녀들에겐 각각 485만원씩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폭언과 폭행이 이씨의 자살을 실행에 옮기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A씨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4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으며 남긴 유서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내가 왜 폭력을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차후 경비가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당시 이씨에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막지 않는다”면서 “경비가 하는 게 뭐냐”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