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밀가루 뿌리기·알몸 기합’ 사법처리

입력 2012-01-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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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폭력적 졸업식 뒤풀이 엄중 처벌할 것”

앞으로 졸업식 뒤풀이에서 밀가루 뿌리기, 달걀 던지기, 알몸 기합 등을 하면 학교폭력으로 규정돼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폭력적인 졸업식 및 뒤풀이 문화를 근절하고 건전한 학교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하는 참여형·축제형 졸업식 문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폭력적인 졸업식과 뒤풀이 문화를 중대한 학교폭력이자 범죄로 규정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경찰,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졸업식 기간에 일탈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집중 지도하고 졸업식을 전후로 순찰 등 학교 밖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졸업식 뒤풀이 관련 신고 및 상담센터(1588-7179)도 운영한다.

또 학생이 기획·진행하는 학교 졸업식을 활성화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시, 공연 등 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특색을 반영한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조성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이 기획하는 학교 졸업식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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