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청구인단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대상자는 조례가 공포돼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서울, 경기, 광주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학교법인 등이다.
교총은 청구인이 모이는 대로 곧바로 헌법소원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직선교육감 시행 이후 중앙정부, 시·도교육감, 학교의 교육권 권한과 책임이 애매모호해지고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와 교육감, 학교의 교육권 구조를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