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정·부패·비리 공천배제...대권주자·박대표 측근 등 대상

입력 2012-01-26 11:04 수정 2012-0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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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비리·파렴치범 등에 대해 공천을 배제한다는 한나라당의 4·11 총선 공천룰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살아남는 의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

한나라당은 특히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물론 성범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부정행위 등 4대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와 파렴치 범죄, 부정비리 범죄자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권주자와 전직 대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까지도 모두 공천 탈락 대상이다.

비대위 정치·공천쇄신분과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각종 부정·부패·비리,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공천배제 대상”이라며 “벌금형일지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석의 여지는 있어 공심위의 재량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 유세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에게 “뉴타운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재오 의원은 16대 총선 전 지역구 관내 업소에 벽시계를 돌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홍준표 전 대표는 1996년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선거운동 조직에 2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모두 ‘선거 부정행위’를 한 의원들이다.

낯 뜨거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재섭 안상수 전 대표와 이경재 의원 등은 ‘성희롱’에 해당된다. 부패전력이 있는 의원들도 많다. 김무성 의원은 1996년 모 기업으로 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광근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직 보좌관 고모씨 등의 계좌로 불법 정치후원금 5784만원을 받고 그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권경석 유정현 조진형 의원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 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되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성헌 의원의 경우도 아파트 건설관련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박상은 의원, 기부행위를 한 유재중 의원, 허위직함을 기재한 정양석 의원, 허위학력을 기재한 안형환 의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두언 의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술집폭행 파문을 일으킨 주성영 의원,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한 김태환 의원은 ‘사회적 물의’로 공천 배제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공천심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한 의원은 “비리나 부정·부패·성희롱 연루자 배제안만 갖고도 현역 의원의 3분의 1은 날아갈 것”이라며 “재량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의원은 “18대 때도 벌금형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인 적이 있다”며 “보다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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