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의원, 대기업 빵·떡볶이 사업금지법 추진

입력 2012-01-26 15:49 수정 2012-0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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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떡볶이 등 분식사업과 빵집, 세탁업 등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기업(계열사 포함)이 원칙적으로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소기업 및 소상공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대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벌칙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공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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