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두우 前수석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2-01-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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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게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140만원, 골프채 몰수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부탁을 들어주거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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