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광주‘최고’·서울‘최저’

입력 2012-01-27 08:13 수정 2012-01-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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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별 격차 줄일 방침…서울 경기 등 수도권 보유세 크게 오를 듯

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격차가 시도별로 최대 3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76%), 가장 낮은 곳은 서울시(45%)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시세반영률의 격차를 최대한 좁힌다는 방침이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서울 경기 등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의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9%로 집계됐다.

이는 시세반영률이 높은 편인 아파트의 평균 72.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의 76.05%로 아파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가장 낮은 서울시는 45.29%로 광주광역시와의 격차가 무려 30.76%포인트에 달했다.

서울에 이어 시세반영률이 두번째로 낮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실거래가 대비 44.82%에 그쳤고, 인천광역시가 48.11%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52.08%)와 강원도(56.55%), 충청북도(56.37%), 충청남도(56.68%)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66.11%), 제주도(66.02%), 대전광역시 (63.82%), 전라북도(63.77%) 등은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았다.

이처럼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이 서울과 지방 등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2000년대 초중반 급격히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오른 시세를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서울 등 수도권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시세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던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세반영률이 크게 벌어지자 올해부터 이 격차를 줄여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서울, 울산, 경기 등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는 반면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광주·제주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오를 전망이다.

당장 이달 31일 표준 단독주택 결정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주택 예정가격이 지난해보다 서울 전체는 6.6%, 용산구 10.87%, 강남구는 9.4%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0.54%인 것을 고려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시세반영률 조정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자연 집값 상승분까지 고려돼 서울의 경우 평균 5~6%대의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단독주택은 물론 다음달 말 발표하는 토지 공시지가(표준지)의 시세반영률(평균 57%선)도 지역별 균형을 맞추고 있어 공시지가 인상폭도 예년에 비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지가는 대지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의 시세반영률이 높은 반면 임야 등이 많은 지방의 시세반영률이 낮아 지방의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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