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대표적 대사인 "4주 뒤에 뵙겠습니다"가 줄어들지 관심이다.
이혼 의사가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해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장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법원의 의뢰로 연구한 '협의이혼 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협의이혼 절차를 거친 신청자 351명 중 141명(40.2%)이 숙려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답했고, 숙려기간 자체가 필요 없다고 답한 인원(67명)을 합하면 59%에 달했다. 기간이 적절하다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명(41%)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이들도 숙려기간이 길다는 의견을 밝혔다. 143명 중 숙려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1%(30명),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16.8%(24명)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 전체의 53%가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