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30% 불법 전실확장, 원상복구 '비상'

입력 2012-01-27 15:34 수정 2012-01-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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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30%가 현관 전실을 불법확장한 사실이 드러나 원상복구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학동 학2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실확장을 무더기로 적발해 LH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전실 확장이란 복도에 문을 설치해 아파트 현관문부터 거실까지의 공간인 전실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자투리 공간을 넓힐 수 있어 최근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공사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복도에는 소화전, 등, 창문 등 공용시설이 설치돼 복도가 어두워지고 화재시 피해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적발 시 주택법과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지난 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공사는 LH가 맡아서 시작됐다.

관리사무소는 아직 전체 794가구 입주가 미처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250가구 가량이 전실 확장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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