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대 재벌 대상 출총제 부활’ 총선공약

입력 2012-0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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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9일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상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부활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1% 슈퍼부자증세’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출총제 부활 배경으로 지난 10년간 상위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는 법이 첫 도입된 1987년 4월 40%에서 1994년 25%로 강화됐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지됐다가 2001년 4월 25%로 부활했다.

그러나 2004년 12월 적용대상 기업 축소, 2007년 4월 출자총액 한도 40%로 상향조정 등 완화 과정을 거쳐 현 정부 들어 2009년 3월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방안으로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주주 일가 사이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과 회사이익 침해금지 요건을 신설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수혜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두기로 했다.

당국의 사업조정 조치가 대기업에 대한 권고가 아닌 강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위 제안을 경제민주화 부문의 4ㆍ11 총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뒤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들도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재벌 때리기라는 불평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정하지 말고 전경련을 중심으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기혁신 방안을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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