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보증조건 완화

입력 2012-01-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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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보증기금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사울보증기금이 전세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무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90%까지 완화하게 됐다.

서울보증기금의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중개물건확인서’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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