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100만명 넘었다

입력 2012-01-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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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70% 육박…저소득층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2년 10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 지 9년여 만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돈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가 지난해 말 현재 102만21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만3372명)보다 8% 정도 증가한 수치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03년 6만3055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3년 카드대란을 기점으로 저신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4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5만명까지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30~40대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40대 신청자가 전체의 34.5%인 2만64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신청자가 32.7%인 2만5132명으로 나타나, 30~40대의 신청자가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소득 규모별로 보면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84.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채 규모별로는 부채 200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4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20.5%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증가, 20대의 취업난 등이 개인 채무불이행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1~3개월 사이에 연체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21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만4497명이 늘었다.

※용어설명

△개인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에 진 채무가 5억원 이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부채 금액이 5억원 미만이고, 연체 기간이 1~3개월 사이인 단기 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원리금은 최장 10년(담보 채무는 20년)간 매달 분할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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