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임산부 직원을 위한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
롯데마트는 내달 1일부터 임산부 사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근무하는 ‘임산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산부 유연 근무제는 임산부 직원이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적용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산부 직원들은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9시, 10시 중 선택해 출근하며, 이에 따라 퇴근 시간도 오후 5시, 6시, 7시로 조정된다.
특히,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는 기존의 근무시간 타입과 연동돼 출근 시간은 오전 8~12시까지, 퇴근 시간은 오후 5~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조정할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 가능하다.
이인철 롯데마트 경영지원 부문장은 “기업에서 여성 직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출산 장려 및 양육 환경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주목 받고 있다”며 “유통업체에서도 여성 직원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여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하고자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