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 시끄럽다고 성추행, 절도 행각까지...

입력 2012-01-30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옆집 개 짓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옆 집에 침입해 폭행ㆍ성추행ㆍ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김모(3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옆 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지난 27일 오전 0시45분쯤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옆 집 문을 두드렸다. 집 주인 정모씨가 의심없이 문을 열어 줘 안으로 들어간 김씨는 갑자기 돌변해 정씨와 동거인 이모(가명)씨 등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해 줄로 결박했다.

김씨는 "아는 형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니 오늘 죽이겠다"며 피해자 정모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부상을 입혔다. 칼로 왼쪽 어깨를 찌르기까지 했다.

특히 피해자 이씨에게는 옷을 벗긴 후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칼로 속옷 끈을 자른 후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 김씨는 핸드폰과 집 열쇠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60,000
    • -2.48%
    • 이더리움
    • 2,756,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484,600
    • -8.39%
    • 리플
    • 3,319
    • +0.79%
    • 솔라나
    • 181,100
    • -3%
    • 에이다
    • 1,035
    • -4.26%
    • 이오스
    • 729
    • -1.22%
    • 트론
    • 332
    • +0.3%
    • 스텔라루멘
    • 398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30
    • +1.5%
    • 체인링크
    • 19,090
    • -3.73%
    • 샌드박스
    • 399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