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바통’ 바코드 결제 특허 취득

입력 2012-01-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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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휴대폰결제 기업 다날은 바코드 결제 솔루션 ‘바통’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날이 취득한 '통합 바코드를 이용해 결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및 모바일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특허 10-2011-0026304호)은 통합 바코드를 이용한 결제 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 고객 인증 방식, 결제 승인사와의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암복호화 등에 대한 기술력과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바코드 결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다날은 바통 서비스의 해외 런칭 등 국내외 사업 확대 및 서비스 제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해 3월 다날이 개발한 ‘바통’ 바코드 결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매장 리더기에 스캔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다. 계산대에서 카드나 현금을 내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바로 결제 할 수 있다.

최병우 다날 대표이사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특허를 출원했으며, 해외특허의 보호를 위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 증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지갑 시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결제 솔루션인 ‘바통’을 집중 육성해, 오프라인에서의 휴대폰결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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