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 해제

입력 2012-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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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이상 해제

오는 31일부로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53.1%)이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한 것은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 평균 1% 내외 수준으로 안정된 상태인 데다, 지난 2010년 이후 장기간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741.45㎢으로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됐다. 이어 대구시(142.97㎢) 인천시(117.58㎢) 경상남도(110.94㎢) 울산시(107.44㎢) 등의 순이었다.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남도의 경우 해제면적이 ‘0’를 기록했다.

개발사업 진행(보상 미완료) 또는 예정지역, 지자체 요구 지역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화성동탄3, 수원광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투지가능성이 낮더라도 해제대상에서 빠졌다.

더불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됐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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