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하루만에 학칙개정 지시

입력 2012-01-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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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지난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보내고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하루만이다.

교육청은 두발,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 개학에 맞춰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우선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고 교직원 내부소통망에 조례를 올려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으며 각 학교가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이 머리 염색이나 파마를 했을 때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위생, 건강,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토론 등 교육적 지도는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12조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여 중고교에서 교복 착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또 학생 체벌 규정과 관련해 간접 체벌을 포함해 모든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같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속전속결 강행처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3월부터 시행은 되지만 학교별 교칙 개정, 제반 여건 확충 등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 구체적인 매뉴얼은 다음달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인권조례가 정착하는 시기는 9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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