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610곳 재검토

입력 2012-01-30 10:28 수정 2012-0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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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 설치…뉴타운 갈등 조정· 대안제시 전담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세입자 주거권이 보장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신정책 구상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뉴타운·정비사업 대상인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곳)과 ‘갈등조정 대상’(866곳)으로 나눠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는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곳)과 정비예정구역(234곳) 317곳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수렴을 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올해 안에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610곳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한 후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하면 시가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몰제도 적용키로 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이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세입자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 주민 희망에 따라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이나 집수리비 융자해 줄 계획이다.

특히 사업구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세입자가 기존 거주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뉴타운 현장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는 뉴타운·정비구역의 구역 지정요건 강화 등 관련법을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추진위·조합 해산시 발생하는 사용비용 부담 등 문제해결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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