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에 하도급금 3.7조 조기 집행토록 조치

입력 2012-01-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거래가 많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3조7000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업체별 조기집행된 하도급대금을 보면 △현대차 1조1800억원 △삼성 9100억원 △엘지 5000억원 △현대중공업 1800억원 △포스코 2200억원 △지방의 주요 대형업체 7900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약 67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설치된 신고센터에는 12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54건을 처리, 약 6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됐다.

공정위는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 등으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72건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21,000
    • +1.47%
    • 이더리움
    • 3,063,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2.54%
    • 리플
    • 2,173
    • +5.13%
    • 솔라나
    • 129,500
    • +4.6%
    • 에이다
    • 429
    • +7.79%
    • 트론
    • 417
    • +1.71%
    • 스텔라루멘
    • 256
    • +6.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10
    • +1.24%
    • 체인링크
    • 13,370
    • +3.89%
    • 샌드박스
    • 135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