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코는 30일 타법인 지분 취득 시 취득대금으로 자기주식 지급을 위해 1억1000만원 규모의 보통주 33만7500주를 장외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기간은 2012년 1월30일부터 2월29일까지다.
입력 2012-01-30 16:11
이스타코는 30일 타법인 지분 취득 시 취득대금으로 자기주식 지급을 위해 1억1000만원 규모의 보통주 33만7500주를 장외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기간은 2012년 1월30일부터 2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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