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쉬워진다”

입력 2012-01-31 11:00 수정 2012-01-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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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오피스텔 전세자금의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31일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연 4%대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연 2%대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쉽게 대출받지 못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을 대출은행에 반환하겠다는 확약서(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동의하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 대신에 대한주택보증이 전세자금의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서도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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