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주·대주주 부당거래 집중 점검

입력 2012-01-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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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테마주 및 대주주의 부당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영진 또는 최대주주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이 부당이득 취득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기재하거나 사업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장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된다.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 시장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루머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는 한국거래소와 협동으로 ‘루머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도 집중 조사대상이다.

계열사 ‘밀어주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법일임매매, 임의매매 등 고질적인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주문기록 유지실태를 점검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신고의무 등 법규 준수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식 위험이 높은 기업 및 IFRS 재무공시 점검결과 중요 미흡사항 미수정 기업에 감리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연결절차 뿐 아니라 연결내용도 살표보는 등 연결재무제표 감리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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