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대학생 교육비 공제 유학자격 요건 삭제

입력 2012-01-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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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에 의한 의무거래…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고등ㆍ대학생의 교육비 공제 적용에서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고 초ㆍ중등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이 유지된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거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개정된 19개 세법 후속 시행령을 일부 수정한 뒤 심의ㆍ의결 했다고 밝혔다.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고등ㆍ대학생 유학자격 요건은 삭제된다. 하지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의 경우 현행과 같이 유학자격이 있는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고등ㆍ대학생은 유학자격과 상관없이 각각 300만원, 9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이나 초등ㆍ중학생은 지금처럼 유학자격이 있어야만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학자격은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 한정돼있다.

해외건설근로자나 원양ㆍ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개정했지만 영세 방문판매업자의 납세협력의무 부담 발생을 감안해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정산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모든 기업에 대해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일 경우로 수정 보완 적용된다.

관세감면 사후신청 기간의 경우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을 때 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까지 감면 신청서 제출이 허용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행령 공포일인 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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