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본뱅크는 식약청으로부터 시술기구 품목군의 생체재료 이식용 뼈(INTERGRAFT)의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품목에 대해 “생체 유래의 골이식재로서, 골 결손이 발생한 정형외과·신경외과·치과 환자에게 이식이 가능한 치료재료”라며 “본 치료재료는 분말·칩·블럭 형태로 다양하게 제조돼 환자의 다양한 결손 부위의 형태에 알맞게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본뱅크는 식약청으로부터 시술기구 품목군의 생체재료 이식용 뼈(INTERGRAFT)의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품목에 대해 “생체 유래의 골이식재로서, 골 결손이 발생한 정형외과·신경외과·치과 환자에게 이식이 가능한 치료재료”라며 “본 치료재료는 분말·칩·블럭 형태로 다양하게 제조돼 환자의 다양한 결손 부위의 형태에 알맞게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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