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화 안빨고 시험 틀렸다고 체벌한 교사 징계

입력 2012-01-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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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밀어붙이기 사전 작업?

#지난해 3월 초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실내화를 빨아오지 않은 학생 2명에게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수학 시간에 학생 2명에게 오르간 앞에서 머리를 찧게 했다.

또 3월 말에는 한자 시험에서 틀린 개수만큼 학생의 목덜미를 손으로 때렸으며 체육시간에 학생 1명의 엉덩이를 3~5회 발로 차는가 하면 실과 시간에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 20명에게 10분간 손을들고 무릎을 꿇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A교사는 떠드는 학생에게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지난해 3~4월 생활지도, 체육 수업에 지각한 학생, 복장이 불량한 학생,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 두발이 불량한 학생 등에 대해 5~10분간 엎드려뻗쳐, 운동장 뛰기, 오리걸음 등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지도부실에서 수업 중 무단외출한 학생을 지도하다가 학생 뺨을 때렸으며 2010년 5월에는 학교 체육대회가 끝난 뒤 교사 회식 경비 건으로 학부모 대표 3명에게 20만~30만원을 요구했다.

학생을 때리거나 욕설을 한 교사들이 잇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작년부터 직·간접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르지 않는 교사들이 있는지 감사를 벌인 결과 다수가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청의 무더기 징계 처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체벌 규정과 관련해 간접 체벌을 포함해 모든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직·간접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생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고 수업을 불성실하게 하는 등 이를 지키지 않는 교사들이 있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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