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매몰비용 요구에 국토부“수용 곤란”표명(상보)

입력 2012-01-31 14:25 수정 2012-01-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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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사실상 난색을 표명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정책구상의 핵심인 뉴타운 지정 해제시 매몰비용(사업 추진하며 들인 돈) 분담에 대해 국토부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놔 박 시장의 구상이 초기부터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날 박 시장은 구역이 해제돼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법정비용 일부를 정부와 함께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조합이 취소된 경우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비용부담을 요구받은 국토부는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날과 31일 등 연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서울시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뉴타운 내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민간사업. 따라서 사업비 부담이나 개발이익도 민간(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탓에 사업이 중단된다고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지원시 다른 유형의 민간 개발사업에도 지원요구가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심사 당시 국비지원은 제외하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 사용비용에 한해 한시적(2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의결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친다. 국토부가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겠다며 발을 빼 버린 것.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앞으로 시의 방안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한 박 시장의 구상이 재원과 입법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반부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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