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더 낮아진다

입력 2012-01-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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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가세 면제…6~7% 낮아질 전망

내달 2일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이용 가격이 평균 6~7%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전국에 개설된 산후조리원은 462개에 이른다. 이용자 수는 연간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09년 기준으로 2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평균 요금은 172만원이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대략 10만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이후 실제로 이용 요금이 인하됐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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