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바꿔드림론 성실 상환고객 추가 지원

입력 2012-01-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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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일로부터 3년뒤 재신청 가능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이용 조건이 완화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1일 바꿔드림론 이용자가 채무를 갚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시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캠코는 바꿔드림론 신청을 1명당 1회만 받았다.

캠코 관계자는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뒤 불가피하게 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완화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매년 4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지원 조건은 최초지원 조건과 동일하게 △신용 6~10등급이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고 △채무를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출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원금을 한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이다.

또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 4%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며, 5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장영철 사장은 “바꿔드림론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재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서민층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금융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발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저소득자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8.5∼12.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2008년말 도입된 뒤 이번달말까지 8만1000여명이 8222억원 규모의 바꿔드림론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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