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더 낸 보험료의 환급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방문할 필요없이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ㆍ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되면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0회계연도에만 4만건에 33억원이 환급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입 보험사가 많거나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 과납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