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타타워 매각 론스타에 법인세 부과"

입력 2012-01-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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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 결정에 문제 없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제기한 강남 스타타워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을 결정함에 따라 대신 2월 중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판시는 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 보유기간, 당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를 고지하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충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이 2005년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하자 론스타펀드는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000여억원의 소득세 취소 소송을 내 원고 승소를 받아냈다.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론스타펀드Ⅲ는 외환은행 투자 주체였던 론스타펀드Ⅳ와 달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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