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서 갤럭시탭 판금 항소심 패소(상보)

입력 2012-01-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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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와 관련한 애플과의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핀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 10.1이 자사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유럽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독일 내로 한정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항소했다.

이번 패소로 삼성전자는 독일에서의 소송 3건 모두를 애플에게 지게 됐다. 삼성전자는 현재 독일 내에선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애플이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라 향후 삼성전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은 삼성전자 측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 실제 지난해 12월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 10.1N은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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