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자동차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세 혜택을 한국 업체는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브라질 정부는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 준수 등 조건을 충족한 자동차기업에 공산품세(IPI)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젠시아가 보도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연구개발(R&D) 투자가 미진한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 IPI 세율을 30%포인트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IPI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카오아 아그랄레 피아트 포드 제너럴모터스 혼다 이베코 MAN 메르세데스-벤츠 MMC 닛산 푸조 르노 스카니아 도요타 폭스바겐 볼보 인테르나시오날 등 18사다.
이들 업체는 국산부품 65% 의무사용 비율 준수를 비롯해 11개 생산공정 가운데 최소한 6개 이상 현지화를 달성했다.
또 순매출액의 0.5% 이상 R&D 투자 등 정부 조건을 충족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브라질과 멕시코, 우루과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18사가 생산한 자동차에는 7~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른 업체는 37~5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국과 중국 자동차 업체는 IPI 세율 인상 제외 대상에 들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