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주요 대형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 영ㆍ유아 이유식, 육포 등 13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약 9.8%)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방사선 처리가 금지된 조미 쥐치포는 25개 중 3개가 방사선을 쬔 상품으로 판정됐다.
또 면류의 건더기 수프 30개 중 5개, 복합 조미 식품 31개 중 3개, 건조 향신료 30개 중 2개도 방사선 처리를 했지만 제품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세이브쇠고기양념, 홈플러스우리밀짬뽕 등 PB상품과 동원생우동해물맛, 삿뽀로 된장맛 라면 등이 있다. 영ㆍ유아 이유식과 육포제품들은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식품을 방사선 처리하면 맛이나 색상이 변하거나 영양 성분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