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통보 받아

입력 2012-02-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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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지난 27일 재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메일을 받았다"며 "메일 내용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곧 인사위원회가 열리니 참석여부를 알려주고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고 알려왔다"며 "부적격 대상이 된 이유를 모르겠고 절차상 부당하니 사유를 알려달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만큼 인사위 심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고 사직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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