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닥은 최근 코닥 미국법인이 현지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데 대해 국내 영업과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전혀 없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스트만 코닥은 미국법인과 미국내 자회사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 한국코닥에 따르면 파산보호신청의 범위는 미국 법인과 미국 내 자회사까지만 적용, 다른 해외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닥에서 판매중인 제품은 대부분 중국과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수범 한국코닥 대표는 “한국 법인인 한국코닥은 미국 코닥의 파산보호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라며 “모든 한국코닥의 제품 공급과 판매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법인의 파산보호신청 역시 파산신청이 아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일종의 기업보호 신청”이라며 “향후 코닥은 가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수익성 있는 디지털 이미징 기업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