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사기 계좌도 신고 즉시 지급정지”

입력 2012-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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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대출사기 계좌 지급정지제도 운영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대출사기 상담건수는 2357건으로 전년도 794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금액은 26억6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신용등급 조정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뜯어낸 뒤 잠적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대출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시 은행이 즉각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우선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3일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 지급정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또 서민금융종합지원세너를 통해 대출사기에 관한 상담과 홍보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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