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박원순, 서울 뉴타운 정책 놓고 충돌

입력 2012-0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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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해 11월에 박원순 시장 취임 날 강남 재건축안 보류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반서민 정책’이라고 맞선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충돌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면서 매몰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매몰비용은 10억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매몰비용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매몰비용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이 진행이 늦어질수록 매몰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정의 수장으로서 정부와 정치권에 비용처리 분담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가장 책임이 많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문제를) 떠넘기고 있어 오는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뉴타운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다고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인·허가권자인 자자체가 추진위 사업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합의·의결됐다고 주장했다.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민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반영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시가 사업 추진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일몰제’역시 이미 도정법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밝힌 부분은 현행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고 국토부 측은 강조했다.

시는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주거권’을 ‘인권’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재생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시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뉴타운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부동산 시세 하락이 불가피하다. 뉴타운 지역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팀장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정치권이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워 가격이 급등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게 사실”이라며 “뉴타

운 사업이 줄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 부족으로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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