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동양시멘트와 신민저축은행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는 정지일은 동양시멘트는 장종료시까지, 신민저축은행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동양시멘트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10년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합병회계처리 오류로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 신민저축은행은 2010년 반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