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블루젬디앤씨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로는 2009년부터 2011년 반기까지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자산·부채 과소계상 △증권신고서(합병) 허위기재 사유로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블루젬디앤씨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로는 2009년부터 2011년 반기까지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자산·부채 과소계상 △증권신고서(합병) 허위기재 사유로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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