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벽산건설 등 7개사 회계기준 위반

입력 2012-0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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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벽산건설 등 7개사가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수 천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권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1일 제 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벽산건설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임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선 벽산건설은 제3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해 계속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도 내렸다. 전 임원은 검찰에 고발했고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감사인 지정을 명령했다.

도민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게 타인명의로 신용을 공여하고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이유로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신민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이유로 과징금 8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미스터피자는 특수관계자와의 매입거래내역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블루젬디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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