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차량 결함신고 가능

입력 2012-02-0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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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에서도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소비자 불만 정보 수집 확대를 위해 제작결함신고 접수처를 공단 산하 전국 56개 자동차검사소와 이동검사소까지 늘려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결함신고는 공단의 인터넷 신고센터(www.car.go.kr)와 공단의 신고용 전화(080-357-2500), 소비자 불만신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자동차검사소 이용자들이 차량 제작결함을 검사소에 신고하면 검사원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1차 확인하고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콜 유무 결정도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전망하고 있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소비자불만 정보 수집이 많아야 리콜 명령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조치로 자동차 결함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리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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