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입력 2012-02-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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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 2600만원 지켜내

신한은행 직원의 기지가 고객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신한은행은 “날로 교묘해지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한은행의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긴급 정지해 고객예금 2600만원을 지켜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50대 주부 김모씨는 지난달 중순 유학 중인 딸을 납치해 감금하고 있으니 몸값을 내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 김씨는 우선 600만원을 사기범이 불러준 계좌로 이체했다.

계좌이체 동향 등을 지켜보던 신한은행 전화금융통신사기 모니터링팀 직원은 이 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을 감지했다. 평소 거래가 없던 계좌에 큰돈이 보내진 점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다.

모니터링팀은 즉시 김씨에게 연락해 유학 중인 딸의 안위를 확인하도록 했다. 딸이 무사함을 확인하자 팀은 이체금액 600만원과 계좌잔액 2000만원을 지급 정지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김씨는 최근 신한은행을 방문해 감사 인사와 함께 직원들의 만류에도 답례금을 전달했다. 은행 측은 고민 끝에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이를 기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은행 연합회간 협약 이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메신저 피싱) 관련 업무 기준을 강화하여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스템과 고객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직원의 태도가 어우러져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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