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조세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일 정책쇄신분과에선 조세제도 개혁의 내용에 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위를 구성해 연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소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제도 개혁안이라고 보도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가 비과세 혜택 축소 등 증세,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박 위원장은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상장주식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요건을 하향조정한다는 차원이지 그외 어떤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사항은 언급한 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주주 자본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책쇄신분과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