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반대 의원 공천 배제해야”

입력 2012-0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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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약사법 개정에 부정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2일 “국회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실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약사법 개정은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약사들의 기득권 수호에 앞서 국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8월에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되고 있는 등, 정치권의 약사 눈치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원들이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배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 할 수 있는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상정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법 개정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익보다는 사익에 충실한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 공천단계부터 배제돼야 한다”며 “오는 8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의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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